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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7:10

◆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 오상훈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해영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성팔 ▲국세청 박광수 ▲국세청 김성환 ▲국세청 윤종건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송영주 ▲국세청 정보화3담당관 나향미 ▲국세청 심사2담당관 박수복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지성 ▲국세청 징세과장 유병철 ▲국세청 소득세과장 김동욱 ▲국세청 법인세과장 양동구 ▲국세청 원천세과장 이준희 ▲국세청 소비세과장 강상식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오상휴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한경선 ▲국세청 장려신청과장 고근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이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김태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병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반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황정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박영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강영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강역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최경묵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김진우 ▲서대문 세무서장 최회선 ▲강서세무서장 박종태 ▲양천세무서장 최호재 ▲구로세무서장 이태호 ▲금천세무서장 이창기 ▲관악세무서장 주효종 ▲삼성세무서장 이영중 ▲역삼세무서장 우제홍 ▲동대문세무서장 박진하 ▲송파세무서장 김상윤 ▲잠실세무서장 정재윤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김상철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손영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한성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선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채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재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황남욱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운 ▲안산세무서장 이세협 ▲성남세무서장 이효성 ▲이천세무서장 구본윤 ▲경기광주세무서장 황문호 ▲남양주세무서장 우원훈 ▲기흥세무서장 장철호 ▲구리세무서 개청준비단장 정상배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권순재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전성구 ▲서인천세무서장 김만헌 ▲남인천세무서장 박정준 ▲김포세무서장 이이재 ▲부천세무서장 고관택 ▲의정부세무서장 최재호 ▲포천세무서장 최진복 ▲고양세무서장 전태호 ▲동고양세무서장 나교석 ▲광명세무서장 구제승 ▲연수세무서 개청준비단장 이길용 ▲북대전세무서장 홍철수 ▲세종세무서장 염경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인호 ▲광주세무서장 최재훈 ▲북광주세무서장 임진정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동찬 ▲동대구세무서장 박병익 ▲서대구세무서장 신영재 ▲남대구세무서장 남영안 ▲포항세무서장 이영철 ▲구미세무서장 배창경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준홍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기영 ▲서부산세무서장 배민규 ▲부산진세무서장 손병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고영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신예진 ▲국세청(기획재정부) 류충선 ▲국세청(금융위원회) 이태훈 ▲국세청 이요원

◆ 초임 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장태복 ▲영월세무서장 김동수 ▲강릉세무서장 김진갑 ▲서대전세무서장 임동호 ▲논산세무서장 손채령 ▲보령세무서장 김종성 ▲홍성세무서장 함민규 ▲천안세무서장 이은장 ▲서광주세무서장 강병수 ▲군산세무서장 신석균 ▲전주세무서장 김용재 ▲북전주세무서장 봉삼종 ▲나주세무서장 이종학 ▲순천세무서장 강백근 ▲여수세무서장 김정윤 ▲광산세무서 개청준비단장 김태열 ▲안동세무서장 김상현 ▲김천세무서장 류지용 ▲영주세무서장 공창석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표진숙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지임구 ▲해운대세무서장 황동수 ▲동래세무서장 김동현 ▲금정세무서장 이정희 ▲울산세무서장 유수호 ▲동울산세무서장 배상록 ▲마산세무서장 최상호 ▲통영세무서장 우창용 ▲제주세무서장 장권철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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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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