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로 3억원(시 본청, 동구 각 50%)의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된 쾌거로, 그 동안 대구시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지방교부세는 33억 원에 달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10건(세출절감 3건, 세입증대 5건, 기타 2건)에 대한 최종 발표로 진행됐다.
대구시 대표로 발표에 나선 동구청은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의 사례 발표를 통해 '국세 선 압류로 인한 후순위 지방세 압류로 공매처분의 실익없는 부동산이 수용된 후 새롭게 채권화 된 보상금과 공탁금을 제일 먼저 압류(추심)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징수 불가능했던 장기·고질 체납액을 세무공무원이 20여 년 간 끈질기게 추적 징수해 지방세수를 증대한 체납액 징수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면서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구시의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세무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을 담은 사례발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큰 파급력을 제공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심 노력해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이 1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0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은 대구시 세무공무원들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각 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1월 6일 열린 '전국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구시 동구가 발표한 방치차량 권리분석을 통한 공매 사례(고물을 보물로, 행간(行間)을 읽어 보물을 캔다)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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