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김칠호 기자 = 동추천시장의 전용차가 미세먼지 경보시에도 2부제와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는 특수목적차량인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정의당 양주시위원회에 따르면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1호차와 시의장 전용차는 특수목적차량으로 봐야한다"면서 "2부제와 상관없을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최 시장이 이 같은 말을 한 날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의 2부제를 시행하도록 미리 지침을 내릴 정도로 공기가 몹씨 나쁜 상태였다.
양주·동두천·연천을 담당하는 정의당 양주시위원회는 관련논평에서 "동두천시는 수시로 최악의 미세먼지 수치가 기록될 정도로 공기가 좋지 않다"면서 "동두천시장 전용차량은 미세먼지 경보에 상관없는 '특수'한 차량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과 공무원들의 승용차의 2부제를 실시하면서 긴급·특수목적차량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시장이나 시의장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그날 업무상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면 다른 관용차를 잠시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시장용 1호차와 시의장의 전용차를 '특수목적차량'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양주시위원회는 "동두천시장은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시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겪는 고통을 고려해 시장이 먼저 미세먼지 저감에 모범을 보여라"고 요구했다.
kchh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