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음식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김모(67) 씨는 9월 12일 정오쯤 서울의 한 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문재인이 범법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타도하자"라며 큰소리로 외쳤다.
횟집 주인인 피해자 강모 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김씨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김씨는 강씨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업무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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