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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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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 차린 혐의 등
1·2심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벌금 90만원 → 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 받는 경우 직을 잃게 되지만, 백 시장이 이보다 적은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용인=뉴스핌] 정은아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이후 친환경생태도시라는 정책 목표 실현 과정에서 도시공원 보존의 중요성은 익히 인지하였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였다"라며 "그러나 도시공원 보존을 통한 환경권의 가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임기 내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 10. 01

앞서 백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무상으로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백 시장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 SNS 선거운동과 회의 등을 위한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렸고,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료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1·2심은 유사 선거사무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무상으로 대여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인 588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도 "내부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유사 선거사무소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선거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협의가 있었고 선거 사무실로 이용된 게 맞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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