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1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11일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1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9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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