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6월 9일 오전 4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과실이 매우 중해 고의에 가깝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고인의 사망으로 일순간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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