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김칠호 기자 = 6일 오전 9시 18분께 가평군청 정문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반대' 피켓을 들고 1인시위 중이던 주민 A(75) 씨와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주민 B(60·여) 씨가 갑자기 후진하던 승용차에 받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차량 운전자 C(71) 씨가 군청 앞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급속도로 후진하면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A씨와 B씨가 서있던 곳을 덮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와 한때 의식을 잃었던 B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후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설악면 일대 산악지역에 2만여㎡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릴레이시위를 벌이던 중에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C씨는 경찰조사에서 승용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chh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