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이 군수에게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고,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군민의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행위가 선거에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왔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한 뒤 지인을 통해 30만원을 지불하는가 하면 각종 모임과 결혼식 등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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