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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제강 등 5개 업종,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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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4개사와 미세먼지 계절관리 협약 체결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방지시설 최적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사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앞장선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기준 PM2.5 배출 기여도 53%(사업장 39.5%, 발전 13.4%)에 달하는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2019.11.25 fedor01@newspim.com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최남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등 34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34개사는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2018년 기준 연간 2만t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한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와 시설 개선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 할 예정이다. 가급적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를 실시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을 자제한다.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 확대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협약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누리집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다.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협약 확대를 검토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12월 중으로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며 "산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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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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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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