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이 첩보 문건 전달
"버닝썬 사건처럼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정보 공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무렵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60)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로부터 해당 첩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이 경찰청으로 가져왔다. 경찰청 특수수사(현재 중대범죄수사과)과장은 이를 같은 해 12월 28일 우편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첩보 내용이 담긴 문건은 노란색 행정대봉투에 봉인된 채 전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할 만한 것은 수사하겠지만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 지방청으로 이첩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첩보 원본은 원칙상 함께 송부해야 하고 현재도 검찰이 이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에는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고, 경찰청도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청와대에 9번 정도 공유했다"며 "버닝썬 사건처럼 첩보가 아니어도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 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첩보를 받을 때 '토착 비리 관련 첩보다. 수사 가능한지 보고 절차대로 처리해달라'는 말만 들었을 뿐, 첩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첩보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황 청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관련 △비서의 레미콘업자 납품 압력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 △김 전 시장 동생 아파트건설 관련 불법계약 개입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야단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첩보 작성자와 첩보가 작성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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