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의약품 도소매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의약품 22만여개를 판매하고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소재 모 의약품 도소매업체의 대표이사 A(51) 씨는 2016년 2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던 B(47) 씨, C(49) 씨 등 9명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의약품 도매상이나 수입자 등은 약국 개설자나 다른 의약품 도매상과 같은 판매 허용 대상 외에는 의약품 판매가 금지된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7억9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우선 넘겨받은 뒤 이를 전국의 약국과 병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한 의약품만 22만3000여개에 달했다.
B씨 등은 급여를 받는 대신 의약품 판매금액 중 A씨에게 지불하고 남은 돈을 수익으로 가져갔다. A씨는 B씨 등 명의의 통장에 급여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한 뒤 이들의 체크카드를 통해 동일한 액수를 인출, 회수하는 수법으로 영업사원인 것처럼 위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C씨 등 6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업체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영업사원인 B씨 등은 형식상 의약품 판매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체와 외관상으로만 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러한 외관상 근로관계를 형성, 경제적 이익을 귀속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사원 역할을 한) 피고인 중 일부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로 인해 다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며 "이 외에도 피고인들의 나이, 경제 상황이나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