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게임SW·애니메이션 제작 하도급 횡포 '제동'…표준계약 제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2:00

게임SW개발·애니메이션·동물의약제조 新표준계약
불합리 사급재 공급대금 등 자동차업 등 12개도 손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등 불공정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SW) 개발,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하도급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등의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지도비용 전가, 사급재(賜給材) 공급대금 횡포를 못하도록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SW개발구축,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 등 3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등 12개 업종의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손봤다.

우선 게임용SW개발구축 업종에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을 한 경우는 제외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4 judi@newspim.com

상용SW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도 마찬가지다. 게임용SW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재권을 공동 소유토록 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도 동일 적용됐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에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토록 했다.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도 공통으로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즉,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 것. 이는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에도 해당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게임용SW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13개 업종에 동일 내용이 포함됐다.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

이 밖에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 )과 임치비용 부담주체(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를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20년 사업자단체의 제정 희망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바임이다.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키로 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