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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대책...은행의 사모 판매 제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5:44

공모 규제 피하는 사모 상품 판매 기준 강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1억->3억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앞으로 은행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등 고위험 사모투자 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 보다 엄격한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은 DLS·DLF로 촉발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1.14 hkj77@hanmail.net

개선방안은 크게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등 2가지로 이뤄졌다.

투자자 보호장치로는 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②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③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④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⑤ 녹취·숙려제도 강화 ⑥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⑦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등 7가지다. 

공모규제 회피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DLF가 사모펀드로 발행되면서 공모규제를 피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의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상품을 팔아야 한다. 지금은 공모기준이 자금조달 계획이나, 증권종류, 대가의 동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이를 좀더 확대한 것이다. 

투자상품 위험수준 분류상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도입된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등 가치평가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중에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해당된다. 

이런 상품은 별도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데, 우선 녹취숙려 기간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판매설명 과정의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숙려기간이란 상품 투자 후 일정 기간 안에 투자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판매 직원은 설명의무가 적용돼 핵심 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판매인력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다.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를 판매해야 한다.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는 만큼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활용을 늘려야 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돼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개인전문투자자 기준도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사(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 투자경험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까다로워진다.

금융회사의 책임과 감독강화를 위해 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③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④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⑤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등 5가지가 시행된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제재 조치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시행해 상품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와 CEO 역할을 명시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한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적용되고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전전까지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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