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시험 문제를 학원에 유출한 교사와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알려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 황모(63)씨와 B영어학원 원장 조모(34)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사로운 이유로 직무윤리를 저버리고 시험 문제를 유출함으로써 학교 관계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고, 나아가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에 처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학생들과 학교의 노력으로, 비록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함을 겪었지만 시험의 공정성이 궁극적으로 훼손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9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조씨에게 알려준 혐의, 조씨는 이를 받아 학원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학원생들에게 총 30여개 문제를 알려주고 풀이해줬는데, 실제 20~27개 문제의 지문, 보기, 정답 등이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자신이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영어교육에 전문성이 있으며, A외고 졸업생으로 당시 교사들이 그대로 재직하고 있어 출제경향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황씨 역시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험 문제가 유사하다는 학원 수강생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거의 모든 문제에서 일치함이 확인됐다"며 "출제 유형뿐만 아니라 문제의 정답과 선택지까지 예측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시험문제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했고, 학교 측의 해명요구에도 문제를 수정했다며 다른 자료를 줬다"며 "예상 문제 존재의 사실을 숨기고자 한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황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초로 자백한 다음날 학교에 출근해 교감 C씨에게 한 발언과 태도를 볼 때 허위 자백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학년 영어시험 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는 학생들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당시 학원에서 배포된 문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