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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 눈물' 쏟은 황하나 오늘 마약 혐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6:01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검찰,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며 참회의 눈물을 보였던 황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4월 12일 오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황씨는 1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황씨가 행한 범죄행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1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나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개과천선해 가족들에게 행복을 안게 해주고 싶다. 철부지 시절,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과거도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못해본 효도, 좋은 딸로 살고 싶다"며 참회의 눈물을 쏟았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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