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레드로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레드로버는 상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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