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미래에셋대우 종합검사 '기관주의'...NH는 6일 금융위서 최종결론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6:00

금감원, 지난달 30일 미래에셋대우에 과태료 11억7970만원 등 제재조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종합검사에 착수한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오는 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위반사항과 제재수위가 최종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 기준 위반 등)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까지 포함해 작년 종합검사를 받은 증권사들의 제재조치가 최종 의결절차를 거치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미래에셋대우에 종합검사 결과와 법규 위반사항을 토대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1억7970만원, 과징금 3500만원 등을 제재조치 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9.11.04 leehs@newspim.com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대우에 종합검사를 나갔다. 검사 결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시스템 통제 미비, 금융투자상품 부당 권유, 이해상충 방지 소홀 등이 드러났다.

미래에셋대우는 '경징계' 수준의 제재로 종합검사를 마쳤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는 최고수위인 인가취소부터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 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미래에셋대우에 내려진 기관주의는 정상 참작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 정도가 경미할 때 내리는 제재다.

금감원 공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2018년 10월 HTS·MTS 프로그램 오류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 HTS·MTS 반대매매(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일괄 매도) 산정과 주문체결 프로그램을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은 채 차세대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다.

반대매매 산정·주문체결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실행되거나, 주문체결이 지연·거부됐다.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오류로 금융기관 간 이체가 불가능한 계좌도 있었다. 문자 발송 프로그램 오류로 미수금 문자가 발송되지 않거나 지연됐고, 이용자가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되기도 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3년 11~12월 미래에셋대우 직원은 해외업체로부터 경유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불법적으로 설계한 뒤,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때 적법한 사업인 것처럼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경유 무역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국내 경유 판매회사 A로부터 경유 무역사업 수익권을 매입해,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90억원 규모 무보증사모사채를 권유하면서 적법한 사업인 것처럼 알렸다. 상품 설계과정에서 A회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명목상 경유 수입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한 채 공급하는 저가 경유를 A회사가 매입·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고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유동화채권 5개 종목을 매수·매도할 때,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무 담당 부서가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기업 인수·합병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등)와 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등) 간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고, 담당 부서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91개 지점에서 1660건(2015년 4월~2016년 2월)의 투자광고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관리고객에게 발송한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이 지적됐다.

NH투자증권은 오는 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제재안이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에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금감원 제재심의워윈회는 이를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14억원을 의결했다.

지난달 1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과징금 조치로 의결했다. 다만 과징금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과징금은 변동이 있었지만, 금융위가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통상 증선위가 열리고 난 다음 금융위에 바로 안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는 6일 금융위에서 NH투자증권 제제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