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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 '일반분양분 통매각' 논란...법조계 "법적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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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일반분양분 통매각' 강행
법조계 "민특법상 하자 없지만...조합 승소는 어려울 듯"
경미한 변경vs중대한 변경 놓고 의견 '분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평가하지만 법원이 조합의 주장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3차 조합이 전날 열린 총회에서 일반분양 346가구 전체 물량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을 근거로 조합이 추진하는 통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민특법 제16조 6항은 '사업주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예림 스마트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민특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통매각을 허용하고 있다"며 "신반포3차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단지라는 점에서 통매각 추진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제공=삼성물산]

다만 조합과 국토부·서울시 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우선돼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 먼저 매각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도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같은 분양가상한제 제도 취지를 감안한다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통매각을 허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반분양을 임대 통매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정관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매각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상 경미한 변경은 신고 대상이지만, 중대한 변경은 서울시의 인가대상이다.

정 변호사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미한 변경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정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며 "판례에서는 총회와 같은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정관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신고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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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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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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