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다스 거래처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27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부사장의 사촌 김씨의 배임수재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검토해보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됐다고 판단한 1심은 타당하다"며 "또 1심과 양형조건에 변화없고 1심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부사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사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난받는 집안으로 전락하고 (사람들이) 수감생활을 하거나 재판 중에 있다"며 "저도 이런 자리에 선 걸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다스의 거래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을 받고,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만원, 사촌 김모 씨의 고철업체로부터도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 임원으로서 회사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철업체로부터 받은 6억여 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지만, 나머지 27억여 원은 모두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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