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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⑫기업이 틀어쥔 데이터를 개인에게...'마이데이터' 시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7:01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7:01

고객들, 신규 핀테크 서비스 이용시 번거로움 사라져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3법 통과에 탄력"

[편집자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데이터 홍수 시대. 아침에 일어나 방탕소년단(BTS) 콘서트 영상을 검색한다.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나의 영상 클릭 데이터는 유튜브가 보유한 빅데이터 속에 편입돼 영상의 노출 수, 클릭률, 실시간 데이터 등으로 집계된다. 집을 나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카드를 긁는다. 카드를 긁는 순간 나의 구매 데이터는 카드사로 넘어가 고객의 구매 성향 분석을 위해 이용된다. 이미 습관이 돼 버린 일상, 그 속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기업에게 전달된다.

기업이 주도권을 쥔 개인 데이터, 이 데이터를 데이터의 임자인 개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 date)'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관련 움직임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의 대표적인 사업 영역은 금융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사방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제까진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나 개인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사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각 금융사와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자산관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에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할 필요 없이 한 플랫폼 내에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핀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험사는 보유한 데이터에 고객의 건강정보를 섞어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9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개인이 데이터 주도권을 쥔 마이데이터는 공공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디지털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6개 우선과제 속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종이증명서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산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A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포털도 공공부문에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포털에선 본인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공공부문 자기정보 제3자 전송권이 필요한데 정부는 데이터3법 입법 이후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표본데이터베이스(DB) 방식으로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적으로 표준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개방해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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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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