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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에 소상공인 "근거 없는 조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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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 중단 권고' 나오자 일부 유통사 판매 중단 잇달아
전자담배 제조·판매인 "궐련 담배와 유해성 비교 결과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나서면서 일부 유통업계가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이에 전자담배 매장이나 편의점 등 판매인, 제조사 등이 모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섣부른 사용 중단 권고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편의점 GS25와 이마트가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품목은 쥴랩스코리아의 쥴 팟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3종과 KT&G 릴 베이퍼 카트리지(시드) 툰드라 1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3 alwaysame@newspim.com

GS25 측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 중단 조치는 보건 선진국인 미국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GS25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역시 같은 날 이마트와 삐에로쇼핑, 일렉트로마트 매장 74곳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비엔토의 아이스망고, 워터멜론 등 7종과 릴렉스의 멍빈아이스, 푸르츠 등 2종을 판매하지 않는다.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등 업체들은 아직 판매중단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태를 주시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인 "매출 70% 급감... 연구 결과부터 발표해야"

정부와 유통업계 움직임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섣부른 조치로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조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해성 기준은 당연히 궐련담배와 비교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궐련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욱 유해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단 1건의 의심환자에 대해 현재는 퇴원조치했고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4년간 900여명의 장기를 손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햄버거는 사용 중단 권고 안 할거냐"고 반박했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회장은 "이번 정부 사용 중단 권고 2차 발표로 전국 2000여개 전자담배 매장과 제조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평년 보다 매출이 70% 이상씩 떨어져 감원을 시작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해외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직접 연초담배와 액상담배의 비교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명확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은 정부에 공청회를 제안한 상태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회 등 집단 움직임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 10%' 문구를 삭제하고 '대부분 샘플에서 THC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사진=CDC 홈페이지]

◆액상 전자담배 사태...미국과 국내 차이점은

국내에서도 KT&G '릴베이퍼', 쥴랩스코리아 '쥴' 등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제조·판매업체들은 미국 내 중증폐질환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미국 사례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용 액상은 글리세린(VG)과 프로필렌글리콜(PG), 니코틴, 향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니코틴을 제외하고 모두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한 환자들은 대마성분으로 알려진 '테트라하이드로카라비놀(THC)'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넣은 변종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THC는 대마초 성분 중 향정신성 효과가 가장 큰 물질로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미국의 경우 해당 성분을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로 흡입할 수 있도록 변형한 제품이 시중에 팔리고 있다. 이때 THC농도 조절을 위해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CDC는 지난 24일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 10%'라고 보고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대부분 샘플에서 THC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뉴잉글랜드 비영리 의학센터 연구팀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 환자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는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액상 대마 등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환자들도 모두 상피세포 등에 거품이 붙어있었고 이것은 불법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결론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 액상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글도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한국에서 발표된 사실들은 앞뒤를 짜 맞춘 다른 정보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면서 "마약액상으로인한 질병이 생겼다면 마약을 규제하는게 맞다. 전자담배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기준 1만4050명이 서명했다.  한편 CDC는 22일 현재 기준 해당 사태로 인해 1604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24개 주에서 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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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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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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