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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증거인멸 혐의' 정경심, 23일 구속심사…송경호 판사 심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6:47

검찰, 21일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법원, 23일 영장 심사…뇌종양 진단서 등 제출 변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및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9월 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들 두 혐의와 관련한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6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정 교수 측이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영장 청구를 고심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구속 수감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정 교수 측 변호인들과 협의 하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23일 저녁 나올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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