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에 걸린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입사 5개월만인 2017년 10월 병원에서 뇌경색을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공단측은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심적부담만 있었을 뿐 실제로 업무 자체가 해당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판단해지만 A씨는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가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입사 한달만에 야근과 휴일근무를 했으며 신입사원이 선배직원들의 업무지원과 잡무까지 담당한 점, 그리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않았고 관련 질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소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