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징역 1년…법원 “강간미수는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성 뒤따라가 집에 침입 시도…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
법원 “다른 목적으로 침입했을 가능성 있지만 엄히 처벌 필요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모(30)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 침입을 시도해 주거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법률상 ‘강간미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닐지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거침입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특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 목적 주거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증거에 의하면 조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도중 모자를 눌러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살던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조 씨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엘리베이트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명확한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미뤄볼 때,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 걸었던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폭행, 협박해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미수죄의 경우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조 씨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문 손잡이를 돌린 것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1인 가구로 사회적 불안 등을 야기했다는 점, 성폭행 고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