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마약 혐의를 받고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가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황씨는 항소심에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 측은 “피고인은 1심부터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현재 자숙하며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으며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며 “다시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황씨는 지난 7월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유천(34)과 함께 필로폰 0.5g을 3차례 구매했으며 두 사람이 이를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zeunb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