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총이 매년 3월 특정 요일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개최되다보니 일부 주주들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위임장제도는 주주가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둘 모두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지만 이를 실제로 도입하는 기업이나 이용하는 주주가 많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5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도입률과 이용률, 행사율 현황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 23일 기준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비율은 각각 55%, 53%에 그쳤다.
전체 상장사 중 절반 가량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도 지난해 57%, 56%였던 도입률은 올해 들어 감소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 이용한 회사들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9월 23일 기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총 1196개였는데, 그 중 이 제도를 실제 이용한 회사는 566개로 47.3%에 그쳤다. 전자위임장의 경우는 1143개 회사 중 479곳(41.9%)이 이용했다.
대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다.
기업들의 제도 도입 및 이용이 저조하다보니 주주들이 이를 활용하는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전자투표 행사율(전체 행사주식 수 중 전자투표로 행사한 비율)은 4.79%였고,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0.15%에 그쳤다.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데도 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열고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냈다.
성일종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