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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지역 '감염위험지역' 지정…이동 차단 철책 설치

기사입력 : 2019년10월13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3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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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야생멧돼지 ASF 발생 따른 긴급대책 추진
접경지역 멧돼지 예찰·농장단위 방역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폐사체 발견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철책을 설치한다.

또, 접경지역 멧돼지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농장단위의 방역 역시 강도 높게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5개 지역과 인접한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등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에 위치한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의정부 등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한다.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하는 한편,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한다.

오는 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도 한층 더 강화한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했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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