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지역 '감염위험지역' 지정…이동 차단 철책 설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역당국, 야생멧돼지 ASF 발생 따른 긴급대책 추진
접경지역 멧돼지 예찰·농장단위 방역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폐사체 발견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철책을 설치한다.

또, 접경지역 멧돼지에 대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고, 농장단위의 방역 역시 강도 높게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5개 지역과 인접한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등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에 위치한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의정부 등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한다.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하는 한편,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한다.

오는 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도 한층 더 강화한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했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