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로 잠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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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닷 [사진=쨈이슈다]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구속)씨와 B(60·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이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게 하거나 돈을 빌린 뒤 돌연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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