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로 잠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구속)씨와 B(60·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이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게 하거나 돈을 빌린 뒤 돌연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smosjh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