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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이어 AI(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 운영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0:06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동물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가 포천 일동명 돼지농장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했다.[사진=양상현 기자]

도는 지난 겨울 강력한 방역활동으로 AI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거울삼아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도 '심각단계'에 준하는 최고수준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추진에 10억원, 5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운영에 1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철새도래지 및 반복발생시군 등 도내 15개 시군 102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ASF 발생으로 확충된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와 연계해 AI발생위험지역 방역관리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100수 미만 가금사육, 오리 등 혼합사육, 고령인·노후축사 등 방역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가금류 사육 자제와 입식 금지 등을 유도하고, 산란계 농가의 계란반출은 농장 밖 개별환적장 또는 시군에서 지정한 거점 계란 환적장을 통해 반출토록 할 방침이다.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 및 검사·이력관리를 강화해 미등록 농가·업소의 유통을 제한하며,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의 방역관리에도 힘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올 11월 소·돼지 등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해 항체발생률이 부족한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농가는 물론 인근 및 역학 농가까지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해 바이러스 순환을 차단할 방침이며, 소규모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특별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김종석 도 축산산림국장은 "겨울은 철새 등으로 동물질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며, 지난 겨울 AI 차단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올해에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AI·구제역·ASF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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