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남제약이 1일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남제약이 1일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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