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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줄었던 기업 접대비,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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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14%감소...올 상반기엔 4.9%로 감소세 둔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줄었던 접대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 500대 기업의 접대비는 '김영란법' 시행 전 대비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 다음해인 2017년 동기 대비 13.6% 줄었던 것에 비해 회복한 것이다.

대기업 매출액, 접대비 추이 (단위:100만원) [사진 = CEO스코어]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접대비 내역을 공개한 116개 기업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총 1495억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상반기 대비 4.9%(78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상반기의 경우 1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214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좁혀졌다. 기업마다 법리적 해석을 마치면서 접대가 경색됐던 분위기에서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7~18년 접대비는 1359억원에서 1388억원으로 2.2%(29억원)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1495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7.7%(107억원) 증가했다.

한화건설(253.9%, 9억8500만원)을 비롯해 다우기술(133.2%, 27억원), 다우데이타(122.7%, 28억원) 등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한화로 86억4500만원이었고 하나은행(85억4900만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접대비가 1억원 미만인 곳은 KTcs(5400만원), 포스코강판(7200만원), GS EPS(8700만원), 신세계인터내셔날(9700만원) 등 4곳이었다.

한편 접대비 내역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공시를 하지 않았다. 올 반기보고서 기준 매출 10대 기업 중 접대비를 공시한 곳은 기아차와 ㈜한화 뿐이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GS칼텍스, 현대모비스 등 8곳은 공시하지 않았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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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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