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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인건비 편취,불법숙박영업 등 비리온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3:43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3:46

경기도,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검거, 검찰 송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다.

2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탈세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둘째로,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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