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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2021년 126만명 혜택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2:00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안 통과
내년 2~3학년, 2021년 고등학생 전체 적용
초중고 무상교육 정착 코앞, 126만명 혜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내년 2~3학년, 내후년 고교 전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초중고 무상교육 시대를 앞둔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선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안(초중등육법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24 leehs@newspim.com

고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한 정책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때도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된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하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교육 공공성 강화’다.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교육(의무교육)이 완성된 상태에서 고등학교까지 포함, 헌법상 권리인 교육기본권 보장한다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고교 진학률은 99.7%에 달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만큼 사실상 의무교육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무상교육을 추진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교육부는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중이다.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약 49만명.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 모든 학비가 무료다. 내년에는 2·3학년 88만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 126만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도 기대요인이다. 교육부는 전면실시에 따른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 경감 비용이 연간 16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13만원 가량의 증가효과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중사 가구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을 고려해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정부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고등학교(2018년 기준 94개교 6만8000명)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정착의 변수는 국회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무상교육 자체는 찬성하지만 모든 학년에게 적용되는 시기를 내년으로 해야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3학년만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급히 시행한 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중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다.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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