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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부 위법’ 유승준 측 “17년 입국금지, 정당한 국가권력 행사인지 의문”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5:54

2002년 입국금지 후 비자발급 거부…국내 법원에 소송
1·2심, 유승준 패소 → 대법 “처분 위법”…승소취지 파기환송
유씨 측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F-4비자 신청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병역기피성 시민권 취득 의혹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재외동포를 17년 간 입국금지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국가권력 행사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유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씨 측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2002년 당시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비자 거부가 위법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해달라”며 “유 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닌 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F-4비자를 신청한 것인데, 동포에게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재외동포법의 입법 목적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씨 측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입국을 금지당한 사례는 유 씨가 유일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따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 측은 “법무부가 입국금지 결정한 사람인데 업무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벼운 부분은 아니고 사실상 영사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없다”면서 “재외동포 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로서 단순히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나는 재외동포, F-4 발급해줘야" 주장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로 인해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유 씨는 입국금지됐다.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유 씨는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제소기간 내 불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입국금지결정에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며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파기환송심 재판 후 “대중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여러 가지로 팩트가 틀린 부분도 많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개인에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입국금지를 하는 게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지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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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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