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전국적으로 주유소 내 불량 석유 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음성군의 주유소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 적발된 충청북도내 주유소는 총 102곳이다.
같은 기간 도내 시군별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적발 건수를 보면 △청주시 22건(서원구 8건, 청원구 7건, 흥덕구 6건, 상당구 1건) △음성군 19건 △충주시 12건 △제천시 11건 △괴산군 10건 △단양군 7건 △영동군 진천군 6건 △보은군 4건 △옥천군 3건 △증평군 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용주 의원은 "비양심적인 주유소들이 불량 석유를 팔다가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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