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신밸런스제4호기업인수목적(SPAC)에 대해 “8월2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한편 대신밸런스제4호기업인수목적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9월25일이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신밸런스제4호기업인수목적(SPAC)에 대해 “8월2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한편 대신밸런스제4호기업인수목적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9월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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