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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첫 전원회의 주재…"광고비 갑질 애플 동의의결 다룬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6:05

조성욱 공정위원장, 25일 전원회의 주재
임명 16일만에 24회 심판정 '진두지휘' 예정
갑질혐의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다룰전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 3사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 사건이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작품이 될 전망이다. 3차 공방전까지 끌었던 애플코리아가 피해구제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만큼, 조성욱호(號) 공정당국의 인용(認容)·기각(棄却)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은 임명 16일째인 25일 ‘제24회 공정위 전원회의(심판정)’를 처음으로 주재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의하는 전원회의는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최종 수위가 결정되는 심판정이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주재할 예정인 전원회의 안건은 ‘애플의 동의의결 건’이다. 앞서 거래상 지위남용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은 지난해 12월 12일 1차 심의에 이어 올해 1월 16일 2차 심의, 3월 27일 3차 심의 후 결국 ‘동의의결’을 택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타당성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공정위는 애플이 제시한 동의의결을 놓고 현미경식 ‘공익 부합성’을 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예상되는 제재 규모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자진시정 방안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동의의결 개시를 위한 판단기준을 보면,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다른 사업자 등의 보호 적절성도 인정돼야한다.

그 동안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와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애플 제품과 브랜드 광고에 사용할 광고기금 조성을 각출토록 한 점과 애플 전용 AS시설을 개설, 일부 운영비를 분담하게 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제출한 동의의결신청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전원회의를 통해 시정안을 용인·기각할지 결정하게 된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될 경우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가 다시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현황

과거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는 2014년 롯데쇼핑, CJ CGV·CJ E&M 시장지배적남용행위(시지남용)와 2016년 퀄컴의 시지남용 건이 있다. 2017·2018년에는 각각 현대모비스 거래상지위남용과 골프존 차별취급 건이 기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의 동의의결 내용과 관련해 조만간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사건처리절차로 넘어간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임인 김상조 전 위원장도 임명 보름만에 첫 전원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며 “신임 위원장께서는 내주 전원회의를 첫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3차 공방까지 시간을 끌던 애플이 결국 동의의결을 낸 것은 백기를 든 경우로 본다”며 “사실상 죄를 인정한 셈으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위원장은 후보시절 “정보 독점력, 독과점 지위 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의 조사와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 등 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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