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조국 임명 시점, 이번 주말 넘긴 9일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조국 임명 시기 고심...순방 이후 내주 초로 늦출 듯

[네피도·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지현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재송부 요청 시한인 오는 6일 자정 이후 이르면 7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순방을 마친 이후인 내주 초, 예컨대 9일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임명 시점에 대해 "주말을 넘긴 9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되도록 추석(9월 12~15일) 이전 조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임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순방을 마친 후 공식업무를 개시하는 9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신남방 3개국을 순방 중이며, 오는 6일 오후 귀국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靑, "조국 인사청문회, 가능하지만 국회서 해야 할 몫"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시한인 6일 자정을 넘긴 시점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해 이번 주말께 임명될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윤 수석은 "(그동안)주말이나 휴일에 임명이 없었던 것은 순방기간 중 청문회가 겹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주말인 7일이나 8일이 될지, 업무 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상관 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면서 여야는 마지막 물밑조율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시한도 사실상 데드라인은 오는 6일이다. 

윤 수석은 이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조국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의미는...문 대통령, 임명 강행 '정면돌파' 의지

그럼 청와대가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 배경은 뭘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면돌파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선 조국 법무장관을 기대하는 문 대통령의 결심이 누구보다 확고하다는 말도 들린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지는 개혁 성향의 상징성이 워낙 큰만큼 만일 낙마할 경우 현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이 무산될 수 있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선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상당 부분 해명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할 말은 다했다"며 "국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국민 청문회에 부합할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다는 차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명절차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조국 임명 '찬성' 46.1%…찬반 격차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지가 비교적 평이하게 나오는 점도 임명 강행을 돕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기자간담회 이후 찬성 여론이 증가하면서 찬반 격차가 한자리수로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응답은 51.5%(매우 반대 43.9%, 반대하는 편 7.6%), 찬성 응답은 46.1%(매우 찬성 29.1%, 찬성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특히 찬반 여론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시청 여부에 확실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시청한 응답자층에서는 찬성이 53.4%, 반대가 45.7%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7.7%p 높다.

반면 기자간담회를 시청하지 않은 응답자층은 찬성 35.6%, 반대가 60.0%로 반대가 찬성보다 24.4%p 나 높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임명 결정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중)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부분에 대해선 다 답변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4일간으로 정한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6일 순방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뒤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한국당 "청문보고서 재송부, 조국에 대한 집착 놓지 않겠다는 의미...정권 명줄 끊을 것"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와 무슨 특수 관계에 있어서 범죄 혐의자를 기어코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많은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 정권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고 강변하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태세"라며 "우리 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범법자 조국과 이 정권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왜 청와대와 여당이 그토록 치밀하게 청문회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진실을 감추려 자료도 증인도 없이 대국민 간담회로 모면하려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문 대통령은 최대의 오판을 했다"며 "법적으로 열흘의 말미가 있는데도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은 결국 조국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며 스스로 정권 명줄을 끊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 조국 임명 찬반 여론조사, 어떻게 실시했나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76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낸 것이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