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도로에서 경적을 울린 20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 전경[제공=마산동부경찰서] 2018.7.19. |
23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36)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B 씨를 마구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 씨는 도망간 상태였다.
B 씨는 범인을 잡기위해 블랙박스에 있는 찍혀 있는 영상을 '묻지마 폭행을 가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렸고 네티즌의 제보로 A 씨는 붙잡혔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얼굴이 SNS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경찰에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지난 21일 자진 출석해 진술 녹화실에서 여경 동석하에 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경남지방청에서 법률검토회의 개최해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범인 검거를 위한 공공이익과 비방의 목적이 없어 죄가 안된다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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