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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보통면허 응시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5:33

놀이공원·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 위탁시설 설치
졸업 앞둔 19세 학생도 심야시간 PC방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 놀이공원에 반려동물 위탁시설이 들어선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발표(7일)에 이은 후속 발표로 대표적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사례다.

[사진=뉴스핌DB]

먼저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변속기 차량 운영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현재 2종 보토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1종 보통면허는 최근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고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기로 했다. 신설된 조건은 올해 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추가된다.

국무조정실은 또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도록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시설을 만든다고 밝혔다.

그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과 물놀이 시설 등 유원지에는 따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반려동물 위탁시설, 반려동물 미용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유원지를 찾은 사람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상이했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인 '연 나이 19세 미만'에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수능을 마치고 고교 졸업을 앞둔 연 나이 19세 고교생들이 졸업 직전인 2월까지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연 나이 19세 이상 성인은 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심야시간 PC방 출입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국무조정실은 △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 식용금박' 사용 허용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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