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등 3만1565명을 대승으로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됐다.
그러나 부모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onemoregive@newspim.com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등 3만1565명을 대승으로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됐다.
그러나 부모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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