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6시 30분께 부산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24t·승선원 2명)의 선장 B(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다대항에서 출항해 대평동 물량장으로 입항차 이동 중이던 A호를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남항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중 발견했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 0.043%로 확인되었지만 체혈측정을 요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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