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한 중국 은행 3곳에 벌금형과 함께 미국 내 계좌 차단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소리 방송(VOA)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을 인용,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전날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알려진 중국 3개 대형은행이 제기한 항소를 전원일치 기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지난 4월 이들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법원장)는 중국 은행들이 법원이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모독 혐의도 적용했다.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은행은 다음달 8일부터 벌금을 내게 된다. 법원은 또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한 미국 애국법 311조에 따른 법무부 또는 재무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 내 계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 은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회사와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1억 6천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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