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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입법 추진…"정기국회 내 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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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 비준 의뢰
'결사의 자유' 관련 법 개정…오는 31일 입법예고 예정
노동조합·공무원노조·교원노조법 3개 법률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부 주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의원 입법과 동시에 정부입법안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의원 입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최총 공익위원안('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이 같은 추진배경에 대해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고 있어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에서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31일 입법예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 가능…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 한정

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입법안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먼저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돼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직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도 최소화한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한다. 단,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되는데,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5급 이상 실무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신 지위·감독권을 가진 보직자는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즉 직급제한을 폐지하라는 ILO 요구는 수용하되, 직무 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현행 2년→3년) 및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조항도 생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쉽지 않은 과제"라며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고,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ILO, 4개 핵심협약 비준 촉구…韓, 제105호 제외한 3개 핵심협약 추진 

한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U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4개 핵심협약 비준 중 '결사의 자유' 2개 핵심협약은 법 개정을 통해, '강제노동 금지' 2개 핵심협약 중 제105호를 제외한 제29호는 제도개선을 통한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갑 장관은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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