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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08:45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08:46

50대 남성, 음란물 토렌트 파일 8400여개 게시 혐의
대법 “파일 게시, 음란물 배포와 동일”…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란물 영상을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크기·파일 조각 정보 등 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조각으로 나뉜 대용량 파일을 다수로부터 동시에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노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해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노 씨의 토렌트 파일 게시 행위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영상 파일을 내려받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영상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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