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 없었어...피해자 병수발도 전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80대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케 했고,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발생 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전담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양어머니 A(80)씨의 얼굴,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범행 이틀 후 “할머니(A씨)가 쓰러졌다. 숨을 쉬는지 모르겠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서는 이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정씨의 폭행 정황을 확인한 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어린 시절 A씨의 양자로 입양된 후 몇 년 전 파양됐으나 계속해서 함께 동거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