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설보호와 범죄예방 차원"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김한근 강릉시장 개인주택에 시예산으로 CCTV 등 보안시설과 컴퓨터 행정전산 장비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함께하는 시민과 강릉시민행동에 따르면 김한근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쯤 김 시장 개인주택에 시예산으로 행정전산 장비와 CCTV를 설치한 것은 불법으로 시 예산을 집행했다.
시민행동은 법규상 관사가 아닌 김 시장 소유의 개인주택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청사관리운영 예산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청사관리운영 당초 예산 총 14억 중 청사시시설 보수 및 정비에 5억원, 읍면동 청사 보수에 7억원, 주문진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억을 사용해 김 시장의 사택에 보안장비,전산장비를 설치는 예산항목에도 없이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김 시장 사택에 시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집행을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 목적외 사용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의 세금은 예산 결정권인 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더욱 엄격히 사용해야 함에도 강릉시는 관행이란 이유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시장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 시장과 시가 사택 불법 예산 사용과 관련해 공식 사과는 물론 불법으로 사용한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과 김 시장 사택과 관련해 추가 집행한 예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함께하는시민과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가 예산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는지 시민과 함께 감시와 불법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택에 전자결제시스템과 전화 등 행정 전산장비 등이 설치돼 있어 시설보호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다”며 “기초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하는 추세라 다른 지자체에서 이처럼 전산장비가 갖춰졌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행정안정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