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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10분 이상 전신 압박으로 사망 추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12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경찰은 24일 고유정 의붓아들 A군 사망사건과 관련 A군의 몸전체가 10분 이상 전신이 눌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결과를 공개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은 "A군 부검 결과 몸에서 일혈점(내출혈로 인해 피부에 얼룩지게 나타난 점)과 시반 등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한 압박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 사망사건을 처음부터 단순질식사로 결론낸 적 없고 타살이나 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진 A군은 사망 당시 6세(53개월)였지만 키는 98㎝, 몸무게는 14㎏으로 같은 연령대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었다"며 "아이가 자다가 숨진 해외, 국내 사례를 수집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청 변재철(오른쪽) 강력계장과 차상학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장이 24일 고유정 의붓아들사망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충북지방청]

전날 한 방송은 지난 3월 2일 숨진 A 군의 사망 당시 사진 6장을 입수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은 A군의 눈 주위에 새겨진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 숨진 A군의 목 뒤 사진에 멍 자국과 무언가에 의한 상처 자국이 선명한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에서 아버지 B(37)씨와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A군은 지난 2월 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A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A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9일 고씨와 B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등 대부분 조사 사항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와 별개로 5월 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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