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경남도, 생활임금 내년 1월 시행...노동복지 향한 잰걸음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3: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를 거쳐 도지사가 8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이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현재 광역시도 12개, 기초 시·군·구 90개 등 100곳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생활임금을 시행 중에 있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생활임금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게 된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경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한다.

도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음연도 생활임금수준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한다.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이 8월 초 확정고시 되면,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월에 경상남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도는 경남형 생활임금 설계모형을 경남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개발 중이며, 모형이 완성되면 가계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경남의 적정한 생활임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소비 촉진으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의 시행이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에게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